최신 휴대폰을 찾는 소비자만큼이나 저렴한 휴대폰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최신폰이라는 키워드 만큼이나 공짜폰 키워드가 늘 소비자들의 이목을 끈다. 그러나 단통법 이후 공짜폰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졌다고 볼 수 있다.
1. 단통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의 공짜폰
휴대폰의 출고가 자체가 저렴해져 공시지원금에 추가 지원금을 더하거나 또는 25%의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출고가보다도 지원금이 더 커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 46만 원의 스마트폰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이 40만 원, 여기의 15%에 해당하는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6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 할인금액은 총 46만 원이 된다. 즉 출고가(46만 원)와 지원금(46만 원)이 같아져 할부원금은 출고가 46만 원 - 지원금 46만 원해서 0원 즉 공짜가 되어버린다. 이 경우 소비자는 약정기간 동안 별도의 단말기 할부금 없이 휴대폰 요금만 납부하면 되는데 이를 공짜폰이라 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찾는 대부분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이처럼 높은 공시지원금이 책정되지 않기에 아래와 같은 단통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공짜폰도 존재한다.
2. 불법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짜폰
불법 보조금이란 앞서 설명한 단통법 허용 범위내의 지원금인 공시지원금, 공시지원금의 15%에 해당되는 판매점 지원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동통신사는 휴대폰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에게 시즌별 이슈에 따라 판매해야 하는 모델에 ‘리베이트’라는 이름의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의 요금제 유지 여부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도 붙는다. 즉 판매자가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지급되는 금액 중 일부를 소비자게 휴대폰 구입시 지원해 할인을 해준다.
예를 들어 출고가 76만 원의 스마트폰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이 40만 원, 여기의 15%에 해당하는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6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 단통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의 할인금액은 총 46만 원이 된다. 이럴경우 할부원금은 출고가 76만 원 - 지원금 46만 원해서 30만 원이 된다. 즉 통상적으로 이 스마트폰의 경우 공짜폰으로 구입을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불법 보조금 30만 원을 받게되면 공짜로 구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불법 보조금을 통해 공짜폰으로 구입이 불가한 제품을 공짜로 구입이 가능하니 좋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판매점과 이동통신사의 경우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된 사실이 발각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기에 이들은 드러내놓고 판매를 하기 보단 암암리에 판매를 한다.
스마트폰 판매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고액의 보조금 지급으로 이어지면서 공짜폰을 넘어선 차비폰(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다.
3. 차비폰(마이너스폰)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기기값이 0원이하로 소비자에게 되려 현금 즉 차비를 지급하는 폰
예를 들어 출고가 76만 원의 스마트폰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이 40만 원, 여기의 15%에 해당하는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6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 단통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의 할인금액은 총 46만 원이 된다. 이럴경우 할부원금은 출고가 76만 원 - 지원금 46만 원해서 30만 원이 되는데 불법 보조금으로 35만 원이 지원된 것이다. 즉 할부원금 30만 원 - 불법 보조금 35만 원으로 최종 할부원금은 -5만 원이 된다. 이럴경우 이 스마트폰은 구입시 할부원금은 0원으로 개통되고 소비자는 5만 원을 받는 것이다.
'IT 모바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대폰 무음일때 찾는 방법 (0) | 2020.09.08 |
---|---|
스마트스위치로 휴대폰 자료 옮기기 (0) | 2020.09.05 |
유심기변과 확정기변 알아보기 (0) | 2020.09.03 |
5G 스마트폰에서 4G 요금제 사용하는 방법 (0) | 2020.09.02 |
5G 품질 현 상황과 개선방향 (0) | 2020.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