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매나 사용시 유심기변, 확정기변이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본적 있을것이다. 참고로 중고폰 매매시 이런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러나 정작 유심기변은 무엇인지 확정기변은 무엇인지 모르겠거니와 들어도 헷갈리기 일쑤라서 유심기변과 확정기변에 대해 정리해본다.
1. 유심기변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유심을 다른 스마트폰(본인 스마트폰 아니어도 됨)에 꼽아서 사용하는 것
고로 다른 스마트폰이 본인명의가 아니라면 그 기기에 대한 소유권은 없다.
보통 개통 후 의무사용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새기기들이 이런 형태로 중고시장에 나온다.
한마디로 정상해지가 안된 핸드폰으로 폰만 빌려서 내 유심을 끼워서 쓰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분실하거나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게다가 혹 핸드폰 소유자가 악의를 품고 분실신고나 도난신고를 하면 핸드폰 사용정지가 된다.
단, 정상해지된 공기계라면 문제없이 유심기변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
2. 확정기변
통신사에 해당 스마트폰의 소유권을 등록하는 것
앞서 유심기변은 나에게 소유권이 없었다. 하지만 확정기변을 하면 내가 소유주가 된다.
그렇기에 확정기변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정상해지폰이라고 부르며 이런 폰들은 보통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후 판매되는 폰들로 실제 사용된 폰들이 주로 매물로 나온다.
고로 중고시장에서 구입을 한다면 확정기변을 받는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확정기변시 기존에 사용중이던 내 단말기의 약정여부와 반환금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유심기변은 기존의 약정상태 및 모든 상황이 유지되면서 단말기만 바뀌는 형태이지만, 확정기변시에는
기존약정이 해지가 되게 되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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