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라면 통신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듯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기초 연금 복지할인이라는 혜택으로 기초연금수급자라면 신청가능하다.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주는 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의 일종인데 만 65세 이상이 되면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지정되었다는 안내문이 날라온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기본료(월정액) 및 통신요금을 합쳐서 청구된 이용료의 50%(최대 12,100원 부가세표함)을 감면받을 수 있다. 즉, 12,100원 X 24 = 290,400원으로 2년이면 약 29만원정도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이미 기기할인이나 요금할인을 받고 있다고 해도 추가로 할인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용센터 1523으로 전화하거나, 고객센터 114 전화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및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가능하며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전화해서 신청해도 되고 아니면 가까운 통신사 매장에 방문해서 신청해도 된다.
단, 매장방문시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그리고 요금제 중에 만 65세 이상을 위한 전용요금제인 시니어요금제도 있으니 평균 사용량을 확인한 후에 시니어요금제가 더 저렴하다면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시니어요금제일 경우에도 복지할인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통신사가 다 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요금 복지할인은 3사통신사 SKT, KT, LGU+만 가능하다. 즉 알뜰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IT 모바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SKT 데이터 선물하기 (T전화편) (0) | 2020.10.07 |
---|---|
갤럭시노트 단종의 진실 (0) | 2020.10.05 |
스마트폰 기본 스펙 읽기 (0) | 2020.09.25 |
휴대폰 저장공간 늘리기 (카카오톡편) (0) | 2020.09.24 |
스마트폰 전자파 노출 줄이는 방법 (0) | 2020.09.23 |